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전투비행단 가혹행위 은폐 사건 (문단 편집) === 재판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=== 재판 과정에서 해당 트라우마를 얻게 된 이유를 병영상담 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정진술을 하러 나왔는데 이때 이유없이 정 상병의 아버지를 재판장에서 퇴정시켰다. 그 이후 나온 증언이 충격적이였는데 정 상병이 트라우마를 얻은 이유는 3살 때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폭행을 당했고 5살 때 가출을 한 일에서 트라우마가 시작하였다고 정 상병이 진술했다고 증언했다. 그리고 가해자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가정폭력이 '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'의 원인이 아니냐고 주장하였다. 정 상병의 아버지는 그런 일 자체가 없는데 왜 그런 진술이 나온 것인지에 분개하였고, 여기서 재판이 끝나버리면 재판결과 상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가정폭력을 휘둘러놓고서 군대 탓을 한다는 것으로 된다는 구조에 분개하였다.[[https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126695&CMPT_CD=SEARCH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